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여수시, 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 추진

노진표 | 2022/12/01 07:2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여수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수시와 고흥군, 완도군 해상 경계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 초도와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및 어장 이탈 등의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여수시>

이에 여수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오는 9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12-01 07:24:57     최종수정일 : 2022-12-01 07:24:57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